IMO 규정과 해사법 완벽 정리: 국제 협약부터 안전·환경 법규까지

해상 운송과 해양 환경 보호는 국제 무역과 생태계 보존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현대 해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선박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정과 법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IMO 규정, 해사법, 국제 협약, 안전 규정, 환경 법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해사 안전과 환경 보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완벽 가이드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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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국제해사기구)란? 설립 목적과 역할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는 유엔 전문기구로서 해사 분야의 안전·보안, 해양환경 보호 및 해상교통 촉진에 관한 국제 법규를 제정하고 정부 간 협력을 증진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1948년 설립된 IMO는 현재 전 세계 해운 산업을 규제하는 가장 중요한 국제기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IMO는 선박의 안전, 해양 오염 방지, 선원의 자격과 훈련, 해상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 협약을 채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해운 산업의 표준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IMO가 주도하는 국제 협약들은 회원국들의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실질적인 규제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제 해사 협약과 그 내용

1. SOLAS 협약(해상인명안전협약)

SOLAS(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는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이후 1914년 처음 채택된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해사안전 협약입니다. 현재는 1974년에 채택된 버전이 적용되고 있으며, 수차례 개정을 거쳐 해상안전에 관한 포괄적인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SOLAS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박의 구조(설계와 건조, 구획 및 복원성, 핵심 추진 설비와 전기설비 및 조종설비 포함)
  • 소화설비 및 화재안전 관련 규정
  • 구명설비 및 장치
  • 무선통신 기준
  • 항해 안전
  • 위험물 운송 규정
  • 선박 보안 강화 조치

SOLAS 협약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특히 여객선과 500톤 이상의 화물선에 적용되며, 각 회원국은 자국 선박이 이 협약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MARPOL 협약(해양오염방지협약)

MARPOL(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evention of Pollution from Ships)은 선박으로부터의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국제 협약입니다. 1973년 채택되었고 1978년 의정서로 보완되어 MARPOL 73/78로 알려져 있습니다.

MARPOL 협약은 6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속서는 특정 유형의 오염을 다룹니다:

  • 부속서 I: 기름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규칙
  • 부속서 II: 산적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 방지 규칙
  • 부속서 III: 포장된 형태의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규칙
  • 부속서 IV: 선박으로부터의 오수에 의한 오염방지 규칙
  • 부속서 V: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에 의한 오염방지 규칙
  • 부속서 VI: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방지 규칙

특히 부속서 VI는 선박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을 규제하며, 최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3. STCW 협약(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STCW(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는 선원의 교육,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 유지에 관한 국제 기준을 설정한 협약입니다. 1978년 채택되었으며 1995년과 2010년에 주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STCW 협약의 주요 내용:

  • 선원의 자격 요건 및 증명서 발급 기준
  • 선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국제 표준
  • 당직 유지에 관한 기준
  • 휴식 시간 요건
  • 알코올 및 약물 남용 방지
  • 의료 적합성 표준

이 협약은 모든 선원들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고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하여 해사 안전과 환경 보호를 강화합니다.

IMO 환경 규제와 최신 동향

1. 온실가스 감축 전략과 규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MO는 2018년 ‘국제해운 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을 채택했으며, 2023년에는 더욱 강화된 ‘개정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 전략에 따르면 국제 해운 부문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넷제로(Net-Zero) 또는 그에 가깝게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 규제와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EEDI)

EEDI(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는 신조선의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선박이 운송 작업당 배출하는 CO2량을 제한하여 보다 에너지 효율적인 선박 설계를 촉진합니다.

2)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SEEMP)

SEEMP(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는 모든 선박이 작성해야 하는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관리 계획으로, 연료 소비 감소와 효율적인 운항을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

3) 기존선박에너지효율지수(EEXI)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는 기존 선박의 기술적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2023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선박들이 신조선에 적용되는 EEDI에 상응하는 에너지 효율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4) 탄소집약도지수(CII)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는 선박의 운항 효율을 평가하는 지표로,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하는 CO2량을 연료 소모량, 운항 거리 등 실제 선박 운항 정보를 활용해 계산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어 모든 선박은 A부터 E까지의 등급으로 평가되며, D나 E 등급을 연속으로 받는 선박은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2. IMO 2025년 이후 규제 동향

IMO는 지속적으로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2025년 이후 적용될 새로운 규제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1) 해운 탄소세(Carbon Levy) 도입

IMO는 2025년 4월 회의에서 탄소 배출 가격 메커니즘을 포함한 해운업계의 탄소 배출 규제안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최종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2027년부터 국제 항해를 하는 5,000톤 이상의 선박에 적용될 예정이며, 선박 연료유의 온실가스 집약도에 기반하여 비용이 부과됩니다.

2) CII 규제 개편

2026년부터 선종별·운항별 특성을 더 잘 반영한 개편된 CII 규제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선종별 형평성과 실효성을 강화하여 보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합니다.

3) 대체 연료 및 신기술 촉진

LNG, 메탄올, 암모니아, 수소 등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 사용 촉진을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개발 중이며, 전기추진, 풍력 보조추진 등 신기술 도입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선박 안전 관리 체계와 주요 규정

1. ISM 코드(국제안전관리규약)

ISM Code(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는 선박의 안전경영 및 안전운항과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규약입니다. 2002년 7월 1일부터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모든 선박에 강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ISM 코드의 핵심 요소:

  • 회사의 안전 및 환경 보호 정책
  • 책임과 권한의 명확한 정의
  • 지정된 담당자(Designated Person) 임명
  • 선장의 책임과 권한
  • 자원 및 인원
  • 선상 운항에 관한 계획 개발
  • 비상대응 준비
  • 부적합사항, 사고 및 위험사태 보고와 분석
  • 선박과 장비의 유지관리
  • 문서화
  • 회사 검증, 검토 및 평가

ISM 코드를 준수하는 선사는 적합증서(DOC, Document of Compliance)를, 선박은 안전관리증서(SMC, Safety Management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운항할 수 있습니다.

2. 선박 검사 제도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정기 검사

선박안전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종합적인 검사로, 선체, 기관, 설비 등 선박의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합니다.

2) 중간 검사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실시되는 검사로,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로 나뉩니다.

3) 임시 검사

선박의 구조, 설비를 변경하거나 개조할 때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4) 임시항해 검사

항해가 제한된 선박이 임시로 항해할 필요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5) 국제협약검사

국제협약에 따라 실시되는 검사로, SOLAS, MARPOL 등 국제협약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진행됩니다.

3.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선원의 직무상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원법」 제78조에 따라 제정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은 선박에서의 안전작업 관리, 위험요소 식별 및 제거, 비상 대응 등에 관한 세부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선내 작업 시 준수해야 할 안전 수칙, 개인보호장비 착용, 위험작업 허가 절차, 안전장비 관리, 사고 발생 시 대응 방법 등이 포함됩니다.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법규와 제도

1.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해양환경의 보전을 위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양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 해양오염물질의 배출 규제
  • 오염물질의 총량규제
  • 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방지 조치
  • 해양오염방제 체계
  •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해양 폐기물 관리

2. 해양오염비상계획

해양오염비상계획(SOPEP, Shipboard Oil Pollution Emergency Plan)은 MARPOL 협약에 따라 모든 유조선과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이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기름 유출 발생 시 선장이나 책임자가 취해야 할 절차
  • 국가 및 지역 당국에 연락해야 할 사항
  • 오염 사고 대응을 위한 행동 계획
  • 승무원의 임무와 책임
  • 오염방제 장비 목록 및 위치
  • 훈련 및 연습 계획

이 외에도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하는 선박은 유해액체물질오염비상계획(SMPEP),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해양오염방지비상계획(MPEP)을 작성해야 합니다.

국제 협약과 국내법의 관계

IMO에서 채택된 국제 협약은 각 회원국에서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실질적인 규제력을 갖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국내법을 통해 국제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선박안전법: SOLAS 협약의 요건을 수용
  • 해양환경관리법: MARPOL 협약의 요건을 수용
  • 선원법: STCW 협약의 요건을 수용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ISPS Code의 요건을 수용

이러한 국내법들은 국제 협약의 요건을 국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서, 때로는 국제 기준보다 더 엄격한 요건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최신 IMO 동향 및 향후 전망

IMO는 지속적으로 해사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디지털화와 자율운항선박(MASS, Maritime Autonomous Surface Ships) 관련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 주요 동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예상됩니다:

  • 2027년부터 시행될 선박 연료유 탄소 비용 매커니즘 구체화
  • 저탄소 및 무탄소 대체 연료 사용 확대를 위한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
  • 자율운항선박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
  • 디지털화 및 사이버 보안 관련 규정 강화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항만 및 선박 인프라 개선 지침 개발

이러한 변화는 해운 산업에 상당한 기술적, 운영적, 재정적 도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s)

Q1: IMO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IMO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은 항만국 통제(PSC, Port State Control)를 통해 출항 정지, 벌금 부과, 운항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제 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한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양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가 가능합니다.

Q2: 선박 탄소집약도지수(CII)가 D나 E 등급으로 평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CII 등급이 3년 연속 D 등급이나 1년 E 등급을 받은 선박은 개선 계획(Ship Energy Efficiency Corrective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개선 계획에는 운항 패턴 최적화, 선체 및 프로펠러 효율 향상, 연료 절감 기술 도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Q3: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선박과 선사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선박과 선사는 민사적, 행정적,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오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행정적으로는 벌금이나 과태료, 형사적으로는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제유류오염민사책임협약(CLC)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협약(FUND)에 따라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배상 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Q4: 선박안전관리시스템(SMS)과 ISM 코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ISM 코드는 선박의 안전경영 및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 기준을 정한 규약이며, 선박안전관리시스템(SMS)은 이 ISM 코드에 따라 각 선사가 구축한 구체적인 관리 시스템입니다. 즉, ISM 코드는 규범이고, SMS는 그 규범을 실현하기 위한 회사별 시스템입니다.

Q5: 소형 선박도 IMO 규정을 모두 준수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IMO 규정은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일정 크기 이상의 선박(예: SOLAS는 500톤 이상 화물선, MARPOL 일부 부속서는 400톤 이상)에 적용됩니다. 소형 선박이나 국내 항해 선박은 국내법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제 협약보다 완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결론

IMO 규정과 국제 해사 협약은 해상 안전과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글로벌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환경 보호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해운 산업 관계자들은 이러한 규제 환경의 변화를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해운 활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규제 미준수로 인한 위험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IMO는 2050년까지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해운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탄소 및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 에너지 효율 향상, 디지털화를 통한 최적화 등이 핵심 전략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과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해사 안전과 환경 보호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지속 가능한 해운 산업을 위한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고,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해 더 안전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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